청주 복대시장 재개발사업 “사업계획 변경 자체가 무효다”
청주 복대시장 재개발사업 “사업계획 변경 자체가 무효다”
  • 오영근 기자
  • 승인 2021.01.07 1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효력 끝나는 승낙서 근거로 사업 주체 변경 승인
토지주 “토지사용권 없는 업체에 사업권 내준 꼴”
담당공무원 이후 `유효기간 없는 승낙서' 작성 독려
시는 “유효기간 정하지 않는 게 원칙” 입장 되풀이
토지주 재산권 주장엔 “백지 승낙서 써 준 주민 탓”
(주)정원주택건설의 2017년 3월31일자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에 첨부된 토지주 유재윤씨의 토지사용승낙서. 토지사용 유효기간이 사업계획변경 승인 일인 2017년 3월 31일로 돼 있다.
(주)정원주택건설의 2017년 3월31일자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에 첨부된 토지주 유재윤씨의 토지사용승낙서. 토지사용 유효기간이 사업계획변경 승인 일인 2017년 3월 31일로 돼 있다.

 

속보=토지주들의 집단반발을 사고 있는 청주시 복대시장 주상복합아파트 건설사업(이하 복대동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지난 2017년 사업자변경을 이유로 승인해준 청주시의 사업계획변경이 원천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본보 2021년 1월7일 1·2면 보도)

복대시장 토지주 15명을 대리한 유선주 변호사는 “청주시가 이 사업승인의 근거인 토지사용승낙서의 효력 마지막날, 새로운 시행자에게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해줬다”며“이는 명백한 위법, 불법적 행정행위로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당초 ㈜동우건설에서 추진하던 이 사업은 2017년 3월 31일 ㈜정원주택건설로 사업권이 넘어갔다.

이와 관련해 청주시는 이날 사업주체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을 승인해줬다.

문제는 이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에 첨부된 토지사용승낙서의 유효기간이 바로 이날(2017년 3월 31일)이었다는 사실이다.

토지소유주 유재윤씨(69)는 “내가 써준 토지사용승낙서의 유효기간이 2017년 3월31일인데 이날 새로운 업자에게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해줬다”고 말했다.

유선주 변호사는 “당시 정원주택은 사업권을 넘겨받은 바로 다음날, 토지사용권한을 상실하게 돼있었다”며 “청주시가 토지사용권이 없는, 다시말해 이 사업을 할 수 없는 시행사에게 사업권을 내준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날 이뤄진 사업계획변경 승인은 원천무효라는 게 유 변호사의 주장이다.

동우에서 정원으로 사업권이 넘어간 이후 청주시는 담당과장과 공무원이 나서 토지주들에게 유효기간이 없는 이른바 `백지' 토지사용승낙서를 시행사에 써 줄 것을 토지주들에게 독려했다.

유씨는 “담당 공무원이 감사에 지적될 수 있으니 유효기간이 없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당시 담당과장은 “토지사용승낙서에 유효기간을 넣지 않는게 원칙”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정원주택건설에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내준 청주시는 9개월 뒤인 2018년 1월 4일, 규모변경을 이유로 다시 사업계획변경 신청을 승인해줬다.

당시 사업계획 승인서에는 시행사가 506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불과 45일 뒤인 2018년 2월 20일 착공한 뒤 2021년 5월 30일 준공하겠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이중에서 이행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럼에도 청주시는 석 달 뒤인 2018년 3월 28일, 다시 새로운 시행사인 ㈜창진주택에 1년 단위(2019년 3월 31일)로 착공연기 신청을 수리해줬다.

그리고 다시 석 달여 뒤인 2018년 6월 14일, 청주시는 다시 신청된 사업계획변경을 또 승인해줬다.

㈜정원과 ㈜창진이 잇따라 사업권을 넘겨받는 1년 6개월 사이 무려 4번의 사업계획변경과 착공기한 연기가 이뤄진 것이다.

유선주 변호사는 “청주시가 토지소유권 80% 이상을 확보하지 못한 시행사에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의심을 사기 충분하다”며 “불법, 위법적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오영근 선임기자
dalnim6767@ccti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