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무원들 `부패-공익신고' 당했다
청주시 공무원들 `부패-공익신고' 당했다
  • 오영근 기자
  • 승인 2021.01.06 2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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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청주 복대시장 재개발사업
부지 80% 이상 미확보-토지보상 안 된 업체에
10년간 5번 착공기한 연기-계획변경 3번 승인
토지주들 “위법적인 특혜” 부패행위 - 공익신고
업체는 다시 설계변경 신청 … 청주시 심의 통과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공익신고=2011년 3월 제정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침해 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 안전 등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공익침해행위를 적극적으로 신고하게 하고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다. 신고 접수기관은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기관, 단체, 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공공단체 등이다.
 △부패행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또 이를 강요하거나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말함.

속보=청주시 주택담당부서의 국장과 과장, 담당자들이 무더기로 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와 공익신고를 당했다.

신고자는 10년 넘게 지지부진한 청주 복대시장 재개발사업의 토지주 15명이다.

토지주를 대리한 유선주 변호사는 지난해 11월과 12월, 이 사업과 관련해 청주시 주택담당 부서 국과장과 담당자들의 법규 위반사례를 확인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행위와 공익침해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돼 접수된 3건의 공익신고에 대해 관계기관 조사와 심사를 진행 중이다.

유 변호사는 “복대시장 재개발사업과 관련해 청주시가 지난 10년간 사업계획 변경과 착공기한 연기를 승인해줬다”며 “그 과정에 다수의 불법 사실이 발견돼 공익신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토지주 대표 유재윤씨(69)는 “시행사 측이 해당 부지 80%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데다 토지매매대금도 지급하지 못했음에도 청주시는 10년 동안 5번에 걸쳐 착공기한을 연기해 주는 등 위법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과정에 청주시의 담당과장과 팀장이 토지주들에게 토지사용승낙서에 유효기간을 적지않도록 종용했고 시행업체는 이 토지승낙서를 착공기한 연기신청 서류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복대시장 재개발사업은 청주 복대시장 3만3000여㎡(약 1만여평)부지에 지하 4층, 지상 49층의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본보 2020년 5월 8일자 1면·2면 보도)

주택법상 이 사업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80% 이상의 토지사용 권원(權原)을 확보해야 한다.

2011년 처음 사업을 인가받은 시행사는 ㈜동우건설이었다.

이후 2017년 ㈜정원주택건설(대표 신연식)에 사업권을 넘겼고 다시 2018년엔 ㈜창진주택(대표 신임호)이 사업을 넘겨받았다. 정원과 창진의 대표는 부자지간이다.

사업 초기 토지주들과 원만히 이뤄지던 토지사용 협의는 창진이 사업을 맡으면서 갈등을 겪기 시작했다.

토지매매 대금지급을 미룬 채 착공기한만 연기하며 시간을 끌었기 때문이다.

토지주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한 채 막대한 금융부채에 시달리는 등 고통을 겪고 있다.

결국 토지주들은 담당공무원의 요구로 유효기간 없이 써준 토지사용승낙서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면적만 21명 8233㎡로 전체 사업대상부지(2만6700여㎡)의 30%를 웃돌고 있다.

주택법상 토지소유권 확보 80%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취소가 마땅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청주시는 창진주택이 신청한 착공기한 연기신청(3회)과 사업계획변경(3회)을 번번이 승인해줬다.

토지주들이 청주시의 불법행정을 주장하는 이유다.

유 변호사는 “청주시의 승인조건을 보면 창진주택이 80% 이상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것인데도 승인을 해줬다며 법을 위반한 정황이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 신춘식 주택토지국장은 “토지주들이 토지사용승낙서를 써준 것은 분명한 것이고 따라서 규정상 착공기한 연기승인은 당연한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과 관련해 청주시는 지난해 4월22일 창진건설이 신청한 5번째 착공기한 연기신청을 승인해 줬다.

대신 토지대금 지급을 완료하고 토지소유권을 (80% 이상)확보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이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한다고도 덧붙였다.

그 기한이 이달 말(2021년 1월 31일)로 다가왔다. 창진이 기한 내 이 조건을 이행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해 보인다. 그런데 창진주택은 사업계획변경을 위해 설계변경(심의)을 다시 신청했고 최근 청주시 심의를 통과했다.

/오영근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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