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모든 시험서 차별 받아선 안돼" 촉구
"코로나 확진자, 모든 시험서 차별 받아선 안돼" 촉구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1.06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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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공고' 헌법소원 및 가처분
헌재 지난 4일 가처분 신청 일부 인용

모임 "헌재 결정, 법무부만 기속 안돼"

"응시권 박탈자 함께 정의 실현할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게 변호사시험 응시를 금지한 공고의 효력을 멈추는 가처분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인 가운데, 향후 모든 시험에서도 철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코로나 시국의 시험 응시자 권리 보장을 위한 제 소송 당사자 및 대리인 모임'은 6일 성명을 통해 "헌재는 시험의 기회가 자신의 책임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전염병 감염 여부로 차별적으로 주어져선 안 된다는 지극히 보편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결정이 법무부만 기속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당장 1월26·27일로 예정된 교원 임용고사 2차 시험, 2월에 접수하는 행정고시, 국가공무원시험 등 모든 시험에 있어, 확진자를 포함한 모든 응시자가 병원 등에서 안전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임용고시 등 모든 시험에서 확진 등을 이유로 시험과 면접 등에서 확진자가 차별받으면 안 된다"며 "응시권 박탈자들 중 법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국가배상소송, 헌법소원 등의 방법으로 함께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변호사시험을 강행한 정부에 대해서도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모임은 "헌재 결정 취지는 법무부의 현 대책에 위헌 소지가 있으니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란 것"이라며 "이를 위해선 적어도 며칠의 시간은 필요하므로 시험 연기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병원 같은 특수한 시험장은 결코 몇 시간 만에 갖춰질 수 없다"면서 "법무부의 시험 강행은 헌재 결정에 정면으로 반한다. 진정성 있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변호사시험 '오탈제(5년·5회로 응시기회 제한)'와 관련해 "이번 코로나19 재난을 통해 오탈제도는 천재지변의 상황조차 수용할 수 없음을 똑똑히 목격했다"며 "조속히 오탈제도를 개정, 나아가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변호사시험 10회 공고를 발표한 바 있다. 자가격리 대상자의 경우, 지난 3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별도 공간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한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이들 모임은 이 같은 공고가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는 지난 4일 이들 모임이 "제10회 변호사시험 공고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결정 당일 법무부는 입장문을 통해 "헌재의 결정 취지를 존중해,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나 병원에서 별도 감독하에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가격리자는 기존에도 시기와 무관하게 이미 시험볼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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