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급감·가격 상승세 둔화 … 시민만 피해
거래급감·가격 상승세 둔화 … 시민만 피해
  • 오영근 기자
  • 승인 2020.11.17 2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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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부동산조정대상지역 지정 5개월 여파는?
한국감정원 조사결과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심화
최대 37.8% 기록 상승률서 전달 -0.05% 상승세로 급락
실제 입주 외지인 8% 뿐 … 매매 가격만 올리고 차익 챙겨
첨부용.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아파트단지 모습. /충청타임즈DB
첨부용.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아파트단지 모습. /충청타임즈DB

 

청주지역이 부동산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지 5개월. 그사이 청주지역 아파트 시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 한국감정원의 조사결과를 보면 우선 청주시의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부동산조정대상 지역지정 이전인 지난 6월 최대 3.78%를 기록했던 상승률에서 지난달에는 -0.05%로 상승세가 주저앉았다. 아파트 거래절벽이 나타면서 가격 상승률이 마이너스가 됐다는 얘기다.

실제 청주시의 분석결과 분양권 전매와 아파트 매매를 포함한 아파트 거래량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지정 이전인 지난 5월 3 954호에서 지난달(10월) 1217호로 무려 69%(2737호)가 감소했다.

청주시 외 거주자, 즉 외지인들의 거래도 지난 5월 2542호에서 10월엔 373호로 85%(2,169호)나 줄었다.

같은 시기 법인거래량도 806호에서 90호로 88.8%가, 분양권 전매 거래량도 1495호에서 166호로 88.9%가 각각 감소했다.

문제는 이처럼 아파트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청주시민들의 몫이 됐다는 점이다.

한국감정원 분석결과 지난 1월~4월 사이 거래된 청주시내 아파트는 9165호로 이중 35%(3209호)가 외지인이 매입했다.

신규아파트 10채 중 3채를 외지인이 사들인 셈이다.

당시 전주나 천안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청주지역 부동산시장에 외지 갭투기세력이 몰린 결과였다.

이 시기 청주지역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뛰었고 그로 인해 부동산조정대상지역 지정 규제를 받게 된 이유다.

하지만 이 시기 거래된 아파트의 실제 입주주장 외지인의 비율은 평균 8%에 불과했다.

지난달 신규 입주한 동남지구 힐데스하임의 경우 1258세대 중 외지인 전입자는 7.4%인 93세대에 불과했다.

같은 시긴 우미린풀하우스 역시 1643세대 중 8.3%인 136세대만이 외지인 입주자였다.

나머지 입주자들은 모두 청주에 거주하는 시민들이었다.

지난 2월 입주를 시작한 동남 대원칸타빌 역시 3월과 4월 모두 외지인 전입자는 8%에 불과했다.

청주시 정책기획과 김서현 주무관은 “신규 아파트 전입현황을 분석해보면 외지인 입주자는 1 0%를 넘지 않은 수준”이라며 “통계상 신규아파트 수요자는 청주시민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외지투기세력이 아파트 가격만 올려놓고 차익을 챙겨 발을 뺏고 뒤늦게 청주시민들이 그 아파트 물량을 떠 않았다는 얘기가 된다.

다시 말해 부동산조정대상지역 규제로 얼어붙은 부동산시장의 피해는 고스란히 청주시민의 몫이 된 셈이다.

/오영근 선임기자
dalnim6767@ccti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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