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野 최춘식, 공공아파트 실거주 위반…7억원 잠정 시세차익"
진성준 "野 최춘식, 공공아파트 실거주 위반…7억원 잠정 시세차익"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10.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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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유한 아파트로 7000만원 임대수익"
"국토부, 공공주택 거주 실태 전수조사 촉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이 위례신도시에 공공주택을 분양받으면서 관계 법령에 부여된 3년의 의무거주기간을 지키지 않고 임대 수익을 올린 것에 대해 "불법소유 아파트를 포기하고 부당 이익 전액을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으로 소유한 아파트를 타인에게 임대해서 수년 동안 7000여만원에 이르는 부당 이익을 취했고 7억원 이상의 잠재적인 시세차익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진 의원은 지난 8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이 2011년 국가유공자 자격으로 공공아파트를 특별분양받은 뒤 의무거주기간을 지키지 않은채 2020년 현재까지 임대 수익을 얻어온 것에 대해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진 의원에 따르면 최 의원은 2014년 1월 20일 강원도 철원군에 위장전입을 하고 분양받은 공공아파트에는 생업을 이유로 거주 의무 예외신청을 하여 그해 2월 4일 LH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같은 해 2월 13일 경기도 포천으로 다시 주소를 옮겨 공공주택특별법을 위반했으며 그해 3월 새누리당에 공천을 신청해 경기 포천시 도의원에 당선됐다. 올해 21대 총선에서는 경기포천시 가평군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진 의원은 "최 의원은 지방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강원도 철원에는 거주할 수도, 거주할 생각도 없었음에도 허위로 생업으로 농사를 한다는 이유로 입주 및 거주 의무 예외를 신청하고 승인받은 뒤 불법으로 공공임대주택 아파트를 임대해 임대수익을 누려왔다"며 "국토교통부와 LH는 최 의원을 고발하고 주택을 환매해 부당이익을 환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분양주택 정책이 실시된지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거주 의무를 규정했으나 실태조사를 한번도 하지 않았다"며 "실거주가 의무화되는 전국 3만여개의 공공주택에 대해 거주 등 이용 실태를 전면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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