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개천절 차벽, 2009년과 달라…침해 최소 등 적법"
경찰 "개천절 차벽, 2009년과 달라…침해 최소 등 적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10.0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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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9년 경찰 차벽 위헌 판단해
경찰 "차벽 자체 아닌 과도했다는 것"

"개천절 차벽은 목적성·기간 등 적합"

"2009년엔 2주 차벽…확연히 달랐다"

특별방역 중인 9일에도 차벽 가능성



경찰이 개천절 집회 차단을 위해 차벽을 설치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이 '개천절 차벽'은 설치 기간이 최소화됐고, 목적이 정당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6일 경찰청은 '10·3 개천절 집회 차벽 설치의 적법성'이라는 제목의 설명자료를 내고 개천절 차벽 위헌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앞서 헌법재판소(헌재)는 경찰이 2009년 6월3일 경찰버스로 서울광장을 둘러쌌던 사건에 대해 2011년 위헌 판정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이번 개천절 차벽 설치 역시 위헌적 행동이라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당시 헌재는 '차벽설치 자체'를 위헌이라고 한 게 아니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과도한 차벽설치'를 위헌이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헌재 판례를 들어 "당시의 차벽이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침해했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경찰은 이번 차벽의 정당성에 대해 요목조목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차벽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이라는 목적이 있었고, 이 방법 외에 별다른 수단이 없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을 충족한다고 봤다. 또 집회 신고시간(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보다 짧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차벽을 설치했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역시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공복리가 집회의 자유 제한으로 인한 불이익보다 크다'는 서울행정법원의 가처분 결정문을 근거로 법익의 균형성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위헌 결정을 받았던 지난 2009년 차벽은 故(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제가 있던 5월29일을 제외하고, 5월23일부터 6월4일까지 거의 2주간 진행됐다"면서 "이번 사안과는 확연히 다르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오는 9일 한글날 집회에 대해서도 차벽 설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집회 참가 단체들 움직임과 관련 법원 판단 등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도 이날 '10·9 집회 관련 입장문'을 통해 "지난 8·15 집회 이후 급격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이 설정한 특별방역 기간이 오는 11일까지"라면서 "오는 9일 일부 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예정된 특별방역 기간이 잘 마무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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