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기소 불복한다' 헌법소원, 급증…인용은 8%뿐
'검찰 불기소 불복한다' 헌법소원, 급증…인용은 8%뿐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10.0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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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불기소처분 취소' 헌법소원 통계
2016년 312건→올 7월 443건으로 증가

헌재서 실제 취소되는 비율 8%에 그쳐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이 해마다 늘고 있지만, 실제 취소되는 비중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실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접수된 헌법소원은 지난 2016년 312건에서 올해 7월 443건으로 증가했다.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헌법소원은 ▲2016년 312건 ▲2017년 660건 ▲2018년 638건 ▲2019년 699건 ▲2020년 7월말 443건으로 증가세다.



그러나 같은 기간 헌재가 실제 불기소처분을 취소한 경우는 8.08%(217건)에 그친다. ▲2016년 56건(14.25%) ▲2017년 34건(5.83%) ▲2018년 48건(7.69%) ▲2019년 31건(5.02%) ▲2020년 7월말 48건(11.43%)으로 집계됐다.



불기소처분이 취소됐지만 해결되지 않은 사건도 늘고 있는 추세다. ▲2016년 159건 ▲2017년 226건 ▲2018년 231건 ▲2019년 299건 ▲2020년 7월 315건에 이른다.



검사가 무혐의,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등 불기소처분을 할 경우 사건 관계인은 항고·재항고·재정신청 등의 불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고소·고발하지 않은 형사사건의 피해자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에게는 헌법소원 이외의 불복 절차가 없다고 한다.



송기헌 의원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증가한다는 점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재의 통제를 요청하는 것이다"라며 "헌재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관행적으로 이뤄졌는지,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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