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직영 자원봉사센터 운영체제 바뀐다
지자체 직영 자원봉사센터 운영체제 바뀐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9.2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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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예정
직접 운영 예외조항 삭제 … 법인·위탁 운영으로 전환

현행 지방자치단체 직영 체제인 자원봉사센터가 법인 전환 또는 위탁 운영 체제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24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2005년 법 제정 이후 변화된 자원봉사 환경을 반영해 민간 중심의 자원봉사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국의 자원봉사센터는 직영, 법인, 민간 위탁 등 3개의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자원봉사센터의 정치적 논란 방지와 민간의 경험 활용을 위해 국가기관과 지자체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예외조항 근거를 삭제하기로 했다. 다만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데 준비 기간이 필요한 만큼 3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현재 전국의 자원봉사센터는 246곳(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1곳, 시·도 센터 17곳, 시·군·구 센터 228곳)이 있다. 이 중 직영으로 운영 중인 센터는 지역 121곳이다. 2010년 6월 설립된 중앙자원봉사센터국가 직영으로 운영해오다 올해 1월 법인으로 전환했다.

개정안은 또 불명확하던 중앙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근거를 명시했다. 중앙·지역 자원봉사센터에 국가 재정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자원봉사센터의 공익·공공적 역할을 감안해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우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국제행사나 재난복구 등 일부 사업 목적의 경우에 한해서만 무상 대여·사용이 가능하다.

행안부는 11월 3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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