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계, 첩약급여 사업 안전성·효과성 평가 요구
의약계, 첩약급여 사업 안전성·효과성 평가 요구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9.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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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등 7개 단체, 정책 개선 방안 요구
"첩약에 대한 평가 방법·기준 마련해야"



범의약계 단체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첩약 급여 시범사업에 대해 안전성·경제성·효과성 평가 등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약학회가 함께 하는 '첩약 과학화 촉구 범 의약계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첩약 급여 시범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비대위는 "국민 안전을 위해 첩약에 대한 안전성·경제성·효과성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첩약에 대한 평가 방법과 기준을 우선 마련하고, 첩약 복용에 따른 이상 반응 기준과 한약과 양약의 중복 복용에 따른 상호 작용 및 이상 반응, 첩약 장기 보전으로 인한 약효·독성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첩약 급여화로 인한 수요 증가가 한약제제 시장에 미칠 영향, 한약제제의 활성화와 급여 확대를 위한 기술적·정책적 방안, 조제·탕전료 수가 적정성 등 첩약과 한약제제의 경제성 평가와 함께, 시범사업 모델을 임상 시험으로 설계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효과성을 평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처방 단위에서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위해 사례 연구 모음집에 불과한 한의임상표준진료지침(CPG)을 더 보완하고, 한약 제제 처방을 위한 행위 정의와 첩약 시범사업 행위 정의를 비교 연구·평가하는 내용이 시범사업에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조제 기관의 시설· 공정 표준화 ▲한약재에 대한 품질안전 관리 방안 마련 ▲처방의학품 수정·변경·대체 등에 대한 지침 마련 ▲과잉진료·도덕적 해이 등에 따른 재정 영향 평가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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