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법 개정안 일부 입법예고
주택공사법 개정안 일부 입법예고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5.3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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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1일 입법예고 된다.

이에 관해 건설교통부는 "4월27일 개정·공포된 대한주택공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에서 공공복리시설의 범위는 주택건설사업 등의 효용을 높이거나 국민생활의 편익증진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공원·녹지·주차장·문화시설·체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어린이놀이터·노인정·관리시설 등) 등으로 구체화됐다.

또한 부동산 금융에 의한 자금조달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REITs)·'주택법'에 따른 주택상환사채·'도시개발법'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는 31일부터 6월19일까지며, 시행은 7월28일부터다. 개정안의 전문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법령·자료·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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