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친화도시 아산' 여성기업 홀대론 대두
`여성친화도시 아산' 여성기업 홀대론 대두
  • 정재신 기자
  • 승인 2020.09.09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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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 의지 부족·제품 우선 구매도 외면 … 불만 목소리


김수영 의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 … 귀추 주목
아산시의회 김수영 의원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해 여성기업 활성화와 여성기업을 통한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줄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아산지역에는 이룸에스, 세안산업, 그린토피아, 한길산업 등 180여개의 사업장이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대전 충남지회에 여성기업으로 등록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

아산시는 여성친화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기업 유치에 관한 의지가 부족하고 기업체 설립 동기부여를 위해 홈페이지 `기업정보시스템' 등에 여성기업에 대한 문구·자료 및 새로일하기여성센터 등을 활용한 여성의 구인·구직 관련정보 등을 충분히 게시하지 않아 여성기업 유치 및 홍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정부가 국내 경기 활성화 및 중소기업 지원책 일환으로 공공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중소·여성기업 제품을 구매키로 했으나 제도적인 뒷받침은 뒤로 한채 여성기업을 외면하고 있어 중소 여성기업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인근 세종, 당진시 등은 여성기업 대표 및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자족도시 완성에 무엇보다 여성기업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일자리 확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에 따라 여성기업 역량강화를 통한 경제활동 참여로 모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는 것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여성기업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기회의 균등보장, 여성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의 개선, 여성기업육성기본계획 수립·추진, 여성기업활동촉진위원회 설치·운영 등 여성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실제 아산지역의 한 여성기업인 A씨는 “여성기업으로 등록돼 있지만 한 건의 구매실적이 없다”며 “시의 여성기업 우대정책은 어디에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아산시에는 여성기업협의회가 없어 다소 불편한 점이 있으며 오는 2021년에는 여성협의체를 구성하여 여성기업 역량강화를 통한 경제 활동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산 정재신기자

jjs358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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