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지난 8월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세 부담을 경감을 위해 지난 4일 천안시의회 심의를 통과한 농경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국가재난관리포털(NDMS)에 피해 사실이 등록·확정된 자료 중 유실·매몰된 농경지의 사실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100% 감면한다. 현재 재산세(본세) 감면 예상액은 총 7000만원이며 해당 읍·면·동과 관리부서의 조사를 통해 집중호우 피해사실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추가로 감면을 시행할 예정이다. /천안 이재경기자 silvertide@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경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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