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 `박차장' 갈등 우려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 `박차장' 갈등 우려
  • 오영근 기자
  • 승인 2020.08.17 1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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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초읽기 … 3천여억 투입 10월쯤 착공 계획
터미널 측 “3㎞ 거리 부지 확보 … 문제될 것 없다”
운수업체 “도심체증·환경오염·비용부담” 3不 주장
청주시 “운영계획 보완요구”… 승인여부 시선 집중
첨부용. 청주고속터미널. (사진=청주시 제공)
첨부용. 청주고속터미널. (사진=청주시 제공)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에 대한 청주시의 건축허가 승인이 초읽기 수순에 들어갔다.

청주시는 ㈜청주고속버스터미널과 ㈜우민이 신청한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의 건축인허가 민원에 대해 충북도의 사전심의가 나오는 대로 허가할 방침이다.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은 흥덕구 가경동 고속버스터미널 부지(가경동 1416번지) 1만2000여㎡에 여객터미널과 숙박시설, 판매, 문화·집회시설을 갖춘 지하 7층, 지상 49층 복합건물을 짓는 사업이다.

바로 옆 4900여㎡ 부지(가경동 1416-1번지)에는 258세대 규모의 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의 지하 6층, 지상 49층의 주상복합 건물도 신축된다. 사업비는 대략 3000억원대로 오는 10월쯤 착공을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화사업의 핵심부분인 터미널 내 박차장(泊車場) 설치 문제가 매듭지어지지 않아 운수업체와의 적지않은 갈등이 우려된다.



# 박차장 왜 문제인가

박차장(泊車場)은 승객을 하차시킨 차량이 다시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기까지 머무르는 장소를 말한다.

현재 청주고속버스터미널에는 5개 고속버스 운수회사에서 하루 많게는 180대가 운행되고 있다.

이중 터미널에서 박차하는 차량은 50~60대에 이른다.

문제는 새로 지어질 터미널에는 지금처럼 차량을 대기시킬 수 있는 박차장이 없다는 점이다.

터미널 현대화사업이 박차장을 외부로 내보내는 방안으로 계획됐기 때문이다.

㈜우민의 조봉수 상무는 “공사기간에는 외부에서 박차할 수밖에 없고 준공 뒤에도 외부박차장을 이용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가경터미널에서 3㎞ 떨어진 비하동 6000㎡ 부지에 박차장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터미널을 이용하는 고속버스 운수업체들은 이런 계획을 알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공사가 끝나 터미널이 준공된 이후에도 외부 박차장을 이용한다는데 반대의견을 보이고 있다.

터미널에서 3㎞ 떨어진 곳에서 박차할 경우 차량이 터미널과 박차장을 하루 수십번씩 추가로 오가야 하는 불합리함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에 따른 유류비와 인건비 등 비용부담 또한 만만치 않다고 주장한다.

고속버스 운수업체 관계자는 “새로 지어지는 터미널의 조건이 현재의 승하차 조건대로라면 모를까 외부 박차장을 오가는 방식이라면 운수업체 입장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도심 교통체증과 대기오염 측면에서도 문제가 적지 않다.

노선운행을 마친 차량이 다시 터미널과 박차장을 왕복 운행하는 만큼 터미널 일대 교통체증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견해다. 차량 배기가스 배출도 늘어나 환경오염 부담도 크다고 주장한다.

고속버스 운수업체 관계자는 “과거 서문동에서 가경동으로 고속버스터미널을 이전한 이유가 도심체증과 환경문제였는데 박차장을 외부로 빼낼 경우 이런 문제가 더 악화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사업주체 측 조봉수 상무는 “시뮬레이션 결과 박차장을 외부에 두는 게 승객 서비스차원에서 적절한 것으로 나왔다”며 “박차장은 법적 의무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청주시 교통정책과 이상헌 주무관은 “시에서는 박차장 운영계획의 적정성에 대해서만 심의를 할 수밖에 없다”며 “터미널공사 사업신청에 박차장 운영계획이 빠져 자료보완을 요구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는 그동안 청주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 사업의 실무를 진행해 왔던 과장과 팀장, 주무관을 최근 인사에서 모두 교체했고 신규 담당자들로 인허가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오영근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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