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는 당초 7월까지 운영 예정이었다.
기존 운영하던 긴급지원 한시적 확대기준에서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일반재산기준 1억100만원에서 1억7000만원,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은 65%에서 150%로 확대한다.
또한 동일한 위기사유 또는 동일 상병인 경우에도 2년 이내에 재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3개월 이내는 재지원은 불가능하며 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타 법률에서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긴급지원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홍성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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