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증이 의심돼 진단 검사를 받는 경우 불법체류자 단속을 유예하기로 한 데 따른 조처다.
군은 1번 확진자의 관내 접촉자 87명에 대한 자가격리를 11일 모두 해제했다. 이들은 자가격리 해제 전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애초 1번 확진자의 접촉자는 128명이다. 관내 87명, 관외 41명이다.
이 가운데 카자흐스탄 국적 A씨(20) 등 2명은 지난달 26일 오후 1번 확진자가 야간 아르바이트를 한 이원면의 한 편의점에 들러 카드로 물건을 구매했다. 군은 경찰과 공조해 지난 6일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지난해 7월 입국해 불법체류한 사실도 파악했다.
/옥천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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