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허용범위서 관용 베풀길…"
"법 허용범위서 관용 베풀길…"
  • 고영진 기자
  • 승인 2007.05.21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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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최소화 노사합의 거쳐… 재판부의 아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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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다음달 12일로 예정돼 있는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부는 법의 허용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7일 청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 노동자들과 관련된 재판에서 검찰이 대다수 피고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중형을 구형한 것에 따른 것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7일 촌평을 통해 "이번 재판은 고용보장을 위해 개최된 지난해 집회에 대한 재판"이라며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선고 재판에서 재판부가 이에 대해 관대한 판결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악화일로로 치달았던 노사 갈등이 노사합의로 마무리됐고, 노사 상호간 손해배상 청구나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탄원서를 제출해 민·형사상 처벌을 최소화 하기로 합의한 점을 참작해 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하청노조 조합원들은 이 재판뿐만 아니라 현재 4건의 재판에 계류 중"이라며 "이들이 하청노조 투쟁으로 인한 사법처리의 짐을 털어버리고 일자리를 찾아 취업할 수 있도록 재판부의 넓은 아량이 필요한 때"라고 설명했다.

지난 3일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조합원들이 투표를 통해 회사 측과의 잠정합의안을 가결해 사실상 이 문제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 다음달로 예정돼 있는 법원의 선고 재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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