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선후보 선출규정안 마련
한, 대선후보 선출규정안 마련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5.1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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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 경선룰 관련 당헌 개정안 반영 의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는 17일 염창동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선거인단 구성 및 여론조사 방법 결정 등 경선룰의 구체안을 담은 '대통령 후보 선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최근 당 전국상임위를 통과한 '8월-23만명' 경선 룰 관련 당헌개정안을 반영한 세부안으로써 선거인단 구성과 경선 시행과 관련한 대략적인 원칙과 기준을 담고 있다. 국민참여 선거인단의 유권자 수는 '경선 룰' 합의안 대로 최근 실시된 전국단위 선거에서의 국민 유권자수 0.5%(여론조사 포함 23만 1652명)으로 하고 대의원 당원 국민의 비율을 233으로 각각 정했다.

아울러 이들 전체 선거인단 구성에서의 청년층 할당비율과 관련 40세 미만인 자의 구성 비율을 현행 50% 미만에서 20% 이상 40% 이하로 하기로 개정했다.

시·도 지역별 구성과 관련해선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하되 최대유권자수를 갖는 선거구와 최소유권자수의 선거구의 선거인단수 비율을 12를 넘지 않도록 했다.

기존 규정이 13인 점을 감안하면 농촌지역 등 인구가 적은 지방 지역의 유권자들을 상대적으로 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시·도 지역별 선거인단 배분과 선거구내 당원 일반 국민 비율조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당 선관위에 일임하기로 했다.

대의원 선거인단은 책임당원으로 구성하되 당규내 '대의원 구성 항목'에 시·도당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당원 20인을 추가하기로 했다.

당원 선거인단의 경우 당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하되 이중 50%는 책임당원 명부에서 추첨하고 나머지 50%는 책임당원 추첨에서 탈락한 책임당원과 일반당원에서 추첨해 선정한다.

관심을 모으고 있는 국민 선거인단의 경우 일반국민 중에서 전화면접 방법에 의해 한나라당 경선 선거인 공모에 응답한 사람으로 구성키로 했다. 이같은 과정을 통해 구성된 대의원·당원·국민 선거인단 명부는 당 사무총장과 선관위원장이 선거일 20일 전에 선관위에 제출키로 했다.

여론조사는 공인된 복수의 국내 조사기관에서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당 경선 선관위는 여론조사 기관 선정과 여론조사의 방식, 조사과정 참관 및 관리 감독, 투표 결과 반영 전 검증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자문기구인 전문가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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