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동구매 전용보증은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원·부자재를 공동구매할 때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 신보가 보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협약은 공동구매를 통한 중소기업의 원가절감과 가격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뤄졌으며, 협약에 따라 중기중앙회와 기업은행은 신보에 보증재원을 출연하고, 신보는 원부자재 공동구매 중소기업에게 8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한다.
특히 신보는 공동구매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비율(95% 이상)과 보증료율(0.5%p 차감) 등의 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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