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모욕 혐의로 입건한 청주시청 6급 여팀장 A씨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후 “도덕적으로 볼 때 (A씨가) 비판받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처벌까지 하기에는 (구성요건을 갖추기가) 미약하다”라고 설명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표현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번 사건은 경위와 맥락을 볼 때 모욕이라 보기 어렵다는 게 경찰 판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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