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조례개정안 행자위 통과
지난 4월 충북도의회 임시회에서 보류됐던 도의회 전문위원 3명 채용을 골자로 한 충북도 지방공무원 조례 개정안이 14일 상임위인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했다.행자위는 이날 오창 119안전센터 인력 11명과 도의회 전문위원 3명 등 일반직 9명을 포함한 모두 20명 증원을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 증원안을 의결하고 본회의에 넘겼다.
이에따라 본회의 통과후 도가 도의회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위원 3명 증원에 대해 계약전문직이냐 일반직이냐를 결정해 채용하게 된다.
그동안 도의회는 전문위원 3명 증원은 도의회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사안으로 전문인력을 계약직으로 채용해 의회의 전문성을 높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도 직협은 5급 3명은 반드시 일반직화시켜 만성적인 인사적체를 해결해야한다고 맞서고 있어 충북도 인사담당 부서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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