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영향평가 `빠르고 투명하게'
지하안전영향평가 `빠르고 투명하게'
  • 한권수 기자
  • 승인 2020.04.2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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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국토청, 협의절차·진행상황 안내서비스 제공
불확실성 해소 … 기간 단축·경제 부담 경감 기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청장 김선태)이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의 활성화와 내실을 기하기 위한 협의절차 안내서비스를 제공한다.

지하공간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도입된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사업승인에 앞서 협의를 받아야 하고, 여러 기관에서 분업화한 협의로 개발사업자는 후속 인허가의 불확실성과 협의기간 장기화에 따른 부담이 있다.

이에 따라 대전국토청은 지하안전 확보라는 원칙하에 민원인의 부담 해소를 위한 협의 진행상황 안내서비스를 마련했다.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진행상황 안내서비스는 지하개발사업자와 대행기관에 검토 단계별 진행상황을 안내함으로써 불확실성 해소 및 안정적이고 신속한 사업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사업자는 진행상황을 검토단계별로 안내 받아 사업추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소요기간 단축과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서비스 제공시 협의기관(국토관리청) 담당자 안내로 책임성을 강화하고, 승인기관의 신속한 업무처리를 유도를 통해 평가업무 담당기관에 대한 신뢰성도 함께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국토청은 현장과의 소통을 위한 특별교육으로 제도이행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은 물론, 현장의 애로사항을 건의해 7월 개정된 지하안전법 시행령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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