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본부장 박미심)가 300인 미만 사업장 중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전년도 미참여 사업장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컨설팅 서비스를 시행한다.
컨설팅 내용은 중소기업에서 훈련에 어려움을 겪는 과정인정설계 지원, 훈련실시, 훈련생 관리, 훈련비용 환급 등 사업 전반에 관해 지원한다.
컨설팅 신청 가능 기업은 최근 1년 동안 자체훈련 이력이 없는 300인 미만 사업장이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업주가 직원 교육을 시킬 때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용보험법상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을 받는 기업의 15세 이상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다.
사업주는 연간 납부한 고용보험료 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의 100%(우선지원대상기업은 240%)를 한도로 지원한도금액이 5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연간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은 사무실·공장 등 업무 공간과 밀접한 곳에서 실시할 수 있어 업무 공백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 경력만 있다면 누구나 교육 강사로 인정되기 때문에 선배가 후배에게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시간 또한 사업주훈련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42-580-9114)로 안내받을 수 있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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