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감면 혜택 받지 못한 군민 15명 찾아 지방세 환급
보은군이 전문지식이 없거나 세제를 몰라 세금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군민을 위해 직접 세금을 찾아 환급해주는 적극행정을 펼쳐 호응을 얻고 있다.
지방세(취득세)를 감면받으려면 감면대상 물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관할 단체장에게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보은군은 세금감면 절차를 모르는 노인들이 많을 것이라 판단해 `자치단체장이 감면대상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규정을 적극 활용했다.
군은 각종 행정망을 적극 활용해 감면 대상자를 파악하고 직접 국세청에 자료를 요구하는 등 세금 감면을 돕기 위한 적극행정을 펼친 결과 지난해 대상자이면서도 감면을 받지못한 주민 15명이 지방세 762만원을 환급받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요즘같이 어려운 때 군민에게 조금이라도 경제적 도움을 주고 싶어 군민이 돌려 받아야 할 세금을 찾아주게 됐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질 높은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보은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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