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 이전 정부차원서 지원"
"충남도청 이전 정부차원서 지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07.05.11 0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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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건의안 채택… 국비지원 등 특별법 제정
충남도의회는 제205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10일, 2차 본회의를 열고 '도청이전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정부는 충남도청 이전 사업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에 버금가고 혁신 및 기업도시건설 사업 이상의 국가적인 중차대한 일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도청 이전 사업이)정부가 역점을 둬 추진 중인 지역균형 발전정책과 일맥상통하는 사업으로 추진해 달라" 며 "각종 시설유치, 기간단축을 위한 의제처리, 열악한 지방재정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국비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번에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를 비롯해 청와대와 총리실,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법무부, 법제처, 기획예산처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도의회는 이날 충남도가 올린 올해 제 1회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총 예산 규모 3조 4164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 1799억 9200만원 보다 7.4%가 늘어난 2364억8800만원을 증액 의결 했다.

또한 충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총 예산 규모 1조8919억800만원으로기정예산액1조7162억 8800만원 보다 10.2%가 늘어난 1756억 2,000만원을 증액 의결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서는 복지농도원 교육시설보강 등 4개 사업에 대한 사업비 4억원과 교육부 파견 공무원 체제비 1243만원, 농어촌 중등 거점학교 육성지원시설비 4억원 등 총 8억1243만원이 삭감돼 전액 예비비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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