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방송사 어린이·청소년 프로 심의 강화한다
방심위, 방송사 어린이·청소년 프로 심의 강화한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4.0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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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사에 어린이·청소년 보호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다.



방심위는 "교육부가 초·중·고교 개학연기와 함께 온라인 개학 등을 발표함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이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길어져 방송 시청 접근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때일수록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이 더욱 요구된다"고 5일 밝혔다.



방심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초·중·고교 개학 연기와 온라인 개학이 결정됨에 따라 각 가정 내 어린이·청소년들의 방청 시간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방송사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 제2항을 위반한 건수는 총 51건이었다. 이 조항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의 방송은 시청대상자의 정서 발달과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해당 조항 위반 안건이 연이어 심의에 상정되는 등 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에서 어린이·청소년의 정서함양에 악영향을 주는 내용이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장면을 여과 없이 방송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드라마에서는 KBS 2TV 주말드라마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과 SBS TV 금토드라마 '배가본드'가 주요 사례다.



'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은 청소년들이 번개탄을 이용해 자살을 시도하는 과정과 방법을 상세히 묘사하고 이를 청소년 시청보호 시간대에 방송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배가본드'는 여성들이 단체로 한복 저고리를 벗거나 탈의한 상태로, 누워 있는 남성의 등 위에 올라가 마사지하는 장면 등을 '15세이상시청가' 등급으로 방송하고,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재방송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받았다.



예능프로그램에서는 OBS-TV '독특한 연예뉴스'와 tvN과 XtvN의 '대탈출2'가 주요 사례로 꼽힌다. 이 프로그램들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가 결정됐다.



'독특한 연예뉴스'는 여성 연예인들의 비키니 사진을 보여주며 여성이라면 비키니 사진을 공개하고 싶어한다며, 이를 위해 굶어서 몸매 관리를 해야 한다는 등 어린이·청소년의 그릇된 고정관념을 강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



'대탈출2'는 불에 탄 시신 모형과, 출연자들이 해당 시신에서 떨어진 팔에서 반지를 빼는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했다.



폭탄주로 음주 대결을 하는 등 음주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장시간 방송한 tvN 금요드라마 '쌉니다 천리마마트'와, 사지가 꺾인 채 피를 흘리며 죽는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반복적으로 노출한 tvN과 OtvN의 월화드라마 '방법'에 대해서도 심의가 진행 중이다.



방심위는 어린이·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방송프로그램에 대해 중점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어린이·청소년 보호 관련 방송 심의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사안이 중대한 경우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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