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두줄 뉴스 서천군은 오는 25일부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 동 기간에는 행정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농가의 준비 부족 등을 우려해 법적 처벌보다는 계도를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우선하기 위해 결정한 조치이다. /서천 오종진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종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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