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1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020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를 시행한다. 열람대상은 세종시 소재 단독·다가구·다중주택 등 개별주택 총 1만4589호이며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기에 앞서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을 받는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시청 홈페이지(sejong.go.kr), 부동산가격알리미, 시청 및 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고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서면(우편·팩스), 방문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세종 홍순황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순황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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