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코로나19 공포 악용범죄
`끊이지 않는' 코로나19 공포 악용범죄
  • 조준영 기자
  • 승인 2020.03.17 2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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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온라인 마스크 사기 51건중 7명 검거
보이스피싱·스미싱·가짜뉴스 유포 행위도 기승
경찰·자치단체 안내 예방정보 꼼꼼히 확인해야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충북에서 코로나19 감염 공포를 악용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마스크 판매 사기는 물론 온라인 금융사기(보이스피싱·스미싱),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이르기까지 유형은 다양하다.

충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마스크 판매 사기 혐의로 A씨(22)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마스크 허위 매물을 올린 뒤 돈만 가로채는 수법으로 6차례 걸쳐 60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겼다.

이날 기준으로 충북경찰청은 온라인 마스크 판매 사기 51건을 수사해 7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1명은 구속했다.

마스크 판매 사기는 주로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팅방에서 이뤄지고 있다. 대부분 허위 매물을 미끼로 돈만 받아 챙기는 사례다.

피해 예방을 위해선 공적마스크 판매처 또는 주요 오픈마켓을 이용해야 한다.

보이스피싱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KF94 마스크 결제 승인'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수신자가 전화하면 수사기관을 사칭, 돈이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수법이 주를 이룬다.

가짜 `확진자 동선 안내' 링크를 보내 악성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하는 스미싱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가짜뉴스 유포 행위도 문제다. 충북경찰청은 코로나19 가짜뉴스를 온라인상에 배포한 B씨를 업무상 방해 혐의로 입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0일 인터넷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유포한 메시지엔 “대구 신천지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청주의료원과 충북대병원을 다녀갔다. 용암동에 사는 20대 여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 조사 결과 A씨가 유포한 메시지 내용은 모두 거짓이었다. A씨는 도내 한 회사에 다니는 20대 직장인인 것으로 전해졌다.

가짜뉴스가 퍼진 뒤 해당 병원들은 잇단 문의 전화로 업무에 지장을 겪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사회가 혼란한 틈을 타 각종 범죄가 고개를 들고 있다”며 “피해 예방을 위해선 경찰이나 자치단체에서 안내하는 예방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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