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천안시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 이재경 기자
  • 승인 2020.03.05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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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7일부터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주·정차 위반차량 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시는 이에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외출 시 자가용 이용을 권장하고, 주차불편 해소를 위해서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전통시장(남산중앙시장, 천안역전시장, 성정시장, 병천시장, 성환 이화시장) 주변은 평일 및 휴일(토·일, 법정·임시 공휴일 포함)단속을 중지하고, 천안 전 지역은 휴일(토·일, 법정·임시 공휴일 포함)에 한 해 단속을 유예한다.

/천안 이재경기자
silvertide@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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