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구내식당 휴무일을 우한교민 격리 수용기간 중 당초 주2회(수·금)에서 주4회(화·수·목·금)로 변경했다.
첫 시행일인 지난 5·7일 공무원들은 우한교민이 생활하는 아산경찰인재개발원 인근 식당과 전통시장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지역내 음식점 이용 홍보에 적극 나섰으며 여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 구내식당 휴무일 확대방안을 제안했으며 시는 이를 수용해 휴무일을 확대 결정했다.
/아산 정재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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