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코앞 충북 축산농가 22.4% `미흡'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코앞 충북 축산농가 22.4% `미흡'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0.01.3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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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5240곳 조사 … 퇴비사 협소 등 탓 기준 미충족
증·개축 조례 제한 - 경제적 부담 이유 `불만 목소리'
축산단체, 퇴비사 설치 제한 완화 등 제도개선 요구
첨부용. 7일 충남 천안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초지에서 관계자들이 봄을 맞아 퇴비 살포 후 밭을 갈고 있다. 2019.03.07.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첨부용. 7일 충남 천안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 초지에서 관계자들이 봄을 맞아 퇴비 살포 후 밭을 갈고 있다. 2019.03.07.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이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도내 축산농가의 준비상황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의무화 대상 농가 중 약 20%가량은 퇴비사 협소, 장비 부족 등을 이유로 의무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퇴비 부숙도는 퇴비의 원료가 퇴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0일 충북도와 축산농가 등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3월 25일부터 퇴비를 자가 처리하는 축산농가의 부숙도 기준 준수가 의무화된다.

가축분뇨로 만들어진 퇴비는 유기질비료로 주로 봄, 가을 영농철에 농경지에 살포되지만 충분히 부숙되지 않은 퇴비 살포로 악취발생과 환경오염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된 법률은 배출시설 허가규모(1500㎡ 이상) 축산농가의 경우 연간 2회, 신고규모(1500㎡ 미만) 축산농가는 연간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를 3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배출시설 신고규모는 부숙중기, 허가규모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등 퇴비화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이런 기준을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퇴액비 관리대장도 지속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하며 만약 보관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충북도가 도내 한우와 젖소를 사육하는 5240농가를 대상으로 부숙도 준비 상황을 조사한 결과 퇴비사 협소 625농가, 퇴비화 작업 장비 미비 549농가 등 전체 농가의 22.4%인 11174농가의 준비가 미흡했다.

농가들이 부숙도 검사 기준 충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유는 퇴비사 면적을 늘리고 싶어도 지자체별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퇴비사 등 처리시설에 대한 증·개축을 조례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또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면적이 100㎡ 이상인 가축분뇨처리용 비닐하우스 또는 천막 구조 건축물은 가설건축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군은 조례를 통해 농장 내 가설건축물 형태의 퇴비사 설치를 제한하고 있어 농가들이 퇴비사 증·개축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퇴비사가 없는 소규모 축산 농가의 경우 당장 퇴비사를 마련하는 데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청주의 한 축산농민은 “제도 도입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무조건 도입하겠다는 것은 무리한 처사”라며 “제도 시행에 유예기간을 주고, 소규모 농가는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축산단체들은 정부에 퇴비사 건폐율적용 제외, 가축사육 거리제한 조례 개정을 통한 퇴비사 설치 제한 완화와 같은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라 농가에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지만 축사 규모에 맞게 적정 두 수를 사육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퇴비사를 원위치시키도록 계도하고 있다”며 “3월 이전까지는 지자체와 함께 기준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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