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생활과 밀접한 58개 공사현장서
불법·부당행위 감시 - 시정요구 역할
세종특별자치시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58개 공사를 대상으로 `주민참여 감독관제'를 오는 3월부터 처음 시행한다.불법·부당행위 감시 - 시정요구 역할
주민참여 감독관제는 일정 자격을 갖춘 주민 대표자를 위촉해 시가 발주하는 3000만원 이상의 공사 현장을 상시 감독하게 하는 제도다.
주민참여 감독관은 착공 시부터 준공 시까지 시공 과정의 불법·부당행위 감시 및 시정요구, 마을주민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시에 건의해 적극 반영하게 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는 오는 22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약 20일간 공사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참여 감독관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신청·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선정된 주민참여 감독관은 위촉 및 직무교육 후 3월부터 현장 감독으로 투입된다. 기타 자세한 모집공고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를 참고하면 된다.
천흥빈 운영지원과장은 “주민참여 감독관제는 시정 방침인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과도 맥락을 같이하는 제도”로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하여 주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투명하고 부실 없는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홍순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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