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20일 동물장묘업자 A씨가 옥천군수를 상대로 낸 동물장묘업 영업등록신청 불수리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관계 법령을 종합할 때 동물장묘업의 개개 시설이 모두 한 건물 안에 있어야 할 합리적 이유와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화장로 시설이 건물 밖에 설치돼 있다는 이유로 영업 등록을 불수리한 옥천군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주민들의 집단 민원에 대해서도 “관련 시설을 제한할 수 있는 처분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옥천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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