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2년 넘게 국사일반산업단지 개발을 하지 않은 업체의 사업자격을 취소했다. 시는 2017년 3월 국사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국사산업단지㈜에 대해 지정 취소처분을 고시했다. 해당 업체는 흥덕구 옥산면 국사리 일대에 95만6229㎡ 규모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려 했으나 2017년 11월 실시계획 승인 고시 후 현재까지 토지 소유권 30% 이상을 확보하지 못했다. 시는 다음달부터 새 사업시행자 공모 절차에 돌입한다. /하성진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준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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