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면세유 혜택 5년 연장
농·어업 면세유 혜택 5년 연장
  • 최윤호 기자
  • 승인 2007.05.0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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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의원 공동발의 조특법 통과… 10조 유류세금 면제
올해 6월말로 세금감면 기한이 끝나는 농기계(40여종)·어선 등에 사용하는 농·어업용 면세유에 대해 오는 2012년 6월말까지 100% 면세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4월 임시회 마지막날인 지난 30일 본회의를 열고 농·어업용 면세유 조세감면 5년 연장을 주요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법을 공동발의한 국회 이시종 의원은 " WTO, 한·미FTA 등으로 전국의 모든 농·어가들이 극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동료의원들과 함께 농·어업용 유류에 대한 영구면세를 추진했으나 조세당국과 협의끝에 우선적으로 5년을 연장하기로 합의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농·어업용 면세유는 지난 2006년 한해만 해도 376만㎘의 면세유가 공급되어 면세액만해도 모두 2조 500억원에 달해 전국 133만 농·어가에 가구당 평균 154만원의 면세혜택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농·어민들에게는 앞으로 최소 5년간 해마다 2조원씩 약 10조원 규모의 유류세금이 면제될 전망이다.

한편, 이법이 통과됨에 따라 우리 충북에서도 8만7000농가에도 가구당 평균 154만원씩 연간 1340억원, 5년간 약 6700억원 규모의 면세혜택이 주어지게 될 전망이다.

이시종 의원은 " 면세유 5년 연장이 농·수산물 시장 개방에 대응,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생산성을 더욱 증대해 농촌인구의 감소·노령화 등 농업인력 부족을 보완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유종별 면세금액은 휘발유는 1당 시가는 1456원이나 877원이 면세되어 573원에 공급되며, 경유는 1당 시중가 1186원에 604원이 면세되어 582원에 공급되고 등유는 시중가 877원에 234원이 면세되어 643원에 공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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