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전 10시 39분쯤 진천군 초평면 은암리 한 선산에서 시제를 지내던 중 발생한 방화로 중상을 입은 A씨(79)가 지난 10일 서울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졌다.
앞서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B씨(79)와 C씨(82)는 지난달 7일, 26일 사망했다.
당시 범행을 저지른 D씨(80)는 종중원 20여명을 향해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1명을 살해하고 10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D씨는 경찰 조사에서 “종중 간 재산 문제로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검은 지난달 28일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B씨를 구속기소했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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