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봉공원 민간개발 `첩첩산중'
일봉공원 민간개발 `첩첩산중'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9.12.17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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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개발사업 저지 주민투표 청구운동 불허


대책위 강력 반발 … 오늘 시청서 규탄 집회 예고
천안시가 일봉공원 개발 사업 저지를 위한 시민대책위의 주민투표 청구 운동을 불허하자 대책위가 18일 천안시청에서 규탄 집회를 예고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천안시는 지난 5일 대책위가 신청한 `일봉산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를 `불교부'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16일 대책위에 송부했다.

시는 이 공문에서 일봉산 민간특례사업이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했다.

해당 사업이 3년간 행정절차가 추진돼 현시점 주민찬반 투표는 적절치 않으며 주민투표 실시 안건이 시의회에서 부결된 점, 민간인과 시가 협약으로 합의·이행중인 사업으로 사실상 계약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했다.

현행 주민투표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사항(제7조2항3호)'의 경우 주민투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상옥 천안아산환경련 사무국장은 “일봉산 개발사업은 현재 본계약까지 이뤄지지 않은 협약 단계로 봐야하기 때문에 천안시의 일방적인 불교부 결정은 이해할 수 없다”며 “대대적인 행정 불복종운동과 함께 내년 총선, 시장선거까지 연계해 일봉산 문제를 이슈화하고 정책공약으로 제안,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주민투표운동본부 등은 18일 오전 천안시청 봉서홀 앞에서 주민투표 청구 거부 천안시 규탄집회를 개최한다.

한편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가 교부되지 않으면 주민투표 청구에 필요한 주민 서명을 받을 수 없다.

/천안 이재경기자

silvertide@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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