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사업 입찰공고 돌연 취소 '촌극'
토목사업 입찰공고 돌연 취소 '촌극'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07.04.3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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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 법 위반하며 공고 지역업체 밀어주기 의혹
괴산군이 산림형질변경지대집행복구공사(우림광산)와 2007년도 임도보수공사에 대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지관리법)' 규정을 위반하고, 공사견적 입찰공고를 냈다 갑자기 공고를 취소하는 '촌극'을 연출했다.

괴산군은 산림형질변경지대집행복구공사(우림광산·괴산군 청안면 장암리 지내)에 대한 '긴급공사전자입찰공고'와 2007년도 임도보수 공사에 대한 '공사견적 입찰공고'문을 각 충북 관내 일반·전문건설업체에 발송했다.

산림형질변경지대집행복구공사는 사업량 1만3061, 공사예정금액은 2억3943만8000원에 이르는 사업으로 괴산군은 이 건에 대한 입찰서를 접수 개시일인 지난 18일 공고했다.

산지관리법과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 제25조에 따르면 산림토목 중 임도사업 등산로 조성·관리 사방사업 산지관리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의 복구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특히 산림복구공사, 임도보수공사 등은 산림조합, 산림중앙회, 산림법인만 할 수 있으며, 산지관리법 77조(벌칙) 제 52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괴산군청은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산림조합, 산림법인, 산림중앙회만 할 수 있는 사업을 일반건설·전문건설업체에 한해 입찰공고를 내 지역 건설업체에 '밀어주기식 의혹'이 있다는 지적이 일자 공고를 낸 며칠 후인 지난 24일 오후 4시께 우림광산 건에 대해서만 갑자기 '취소공고'를 시설공고목록에 공지사항으로 띄워 놓았다.

김진태 괴산군청 경리계장은 기자의 전화취재에서 "입찰에 부치는 사항 중 공사명은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며, 공사의 설계내역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라며, "이번 사업도 토목과 콘크리트공사가 많아 토목공사로 보고 건설업체에 입찰자격을 줬다"고 말했다. 또 김 계장은 "아무리 산지관리법에 준한다고 하더라도 자치단체가 임의대로 판단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번 사업도 설계내역에 맞게 일반·전문건설업체가 참가하도록 했으며,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5일 기자가 취소공고를 낸 이유에 대해 묻자 김 계장은 "기자가 전화를 해 법이 위반된 것 아니냐는 등의 질문 때문에 계속 진행하면 골치 아플 것 같아서 취고했다"며, "이번 사업을 종합적으로 재 검토하겠다"고 궁색한 변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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