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시와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술에 취해 허위 화재신고를 신고를 한 A씨(52)가 같은날 오후 인근 병원을 스스로 찾아가 치료를 시작.
그는 지난 4일 늦은 오후부터 경찰 등에 “폭행당했다”는 허위 신고를 수차례 하다가 5일 오전 5시 17분쯤 “문화동 문화아파트 앞 파출소에 불이 났다”고 119에 신고.
신고를 받은 충주소방서는 소방차 1대를 현지로 급파했으나 술에 취한 주민의 허위신고.
그러나 충주시청 당직실은 상황을 오인해 같은날 오전 5시 33분쯤 “문화아파트 앞 화재발생, 인근 주민은 안전에 주의 바랍니다”라는 긴급 재난문자를 무더기 발송.
A씨는 알코올 중독으로 수차례 병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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