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농가 외국인근로자 신규채용 금지
양돈농가 외국인근로자 신규채용 금지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10.03 1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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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돼지열병 유입 차단 추가 조치 … 2단계 소독 강화도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다시 빠르게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자 충북도가 ASF 도내 유입을 막기 위해 양돈시설에 외국인 근로자 신규채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충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ASF 발생지역의 살처분 매몰작업이 완료된 날부터 21일간 도내 양돈 관련 축산시설에 외국인 근로자 신규채용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대상 시설은 양돈 농가, 사료공장, 도축장, 양돈 분뇨처리장 등이다. 축산시설 개보수와 부대공사에도 적용한다.

또 축산시설 소유주 책임하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외출을 금지하도록 했다. 자국인 모임 등에 참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존 농가 진출 차량에 대한 3단계 소독 절차(농가-통제초소-거점소독소)는 계속 시행한다. 다른 시·도에서 도내로 들어오는 축산 차량은 출발지의 거점소독소에서 1차 소독 후 도내 거점소독소에서 2차 소독하도록 차단 방역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다른 시·도 반입 차량은 도내 양돈 농가 등을 방문할 때 거점소독시설의 소독필증 2부를 제출해야 출입이 허용된다.

도는 차단 방역에 특별교부세, 재난안전기금, 예비비 등 총 27억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거점소독시설과 통제초소 설치·운영, 소독약품·생석회 방제약품 구매 등에 사용된다.

제18호 태풍 `미탁'의 영향권에서 벗어난 이날부터 소독약·생석회를 재살포했다. 공동방제단 등 가용 소독차량 등을 총동원해 양돈 농가와 주요 도로를 일제히 소독했다.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농장과 역학 관계가 있는 충북 지역 농장은 음성과 진천, 괴산 등 모두 3곳이다. ASF 의심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13번째 ASF 확진 판정을 받은 김포 통진읍 농가와의 도내 역학 농장은 조사 중이다.

충북에는 양돈농가 338곳이 62만8000만 마리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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