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25일 근로자 2명이 추락해 숨진 진천군의 사업체 공사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지난 24일 오전 9시 50분쯤 진천군 덕산읍 한 약품 업체 건물 증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2명이 5m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씨(63)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철골작업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안전수칙 여부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진천 공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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