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오존피해 최소화 팔 걷어
시민 오존피해 최소화 팔 걷어
  • 송규복 기자
  • 승인 2007.04.19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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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5∼9월까지 오존경보제 시행키로
대전시는 18일 오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오존농도가 일정기준이상(1시간평균 0.12ppm)일 때, 시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존경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경보발령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해 시청·구청·보건환경연구원 등 7개 기관에 오존경보상황실을 설치하고, 오존농도가 경보발령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이미 구축된 동시통보체계를 이용해 학교, 병원, 아파트 관리사무소, 언론사 등 1073개 기관에 발령상황을 전파한다.

그동안 시의 경우 오존경보제가 시행된 지난 1997년부터 2006년까지 두 차례 주의보가 발령되었으며, 시간평균 최고 농도는 0.126ppm으로 수도권 등 타 도시에 비해 발령횟수 및 농도는 높지 않으나, 오존발생의 주원인인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올해 경보발령확률은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청 관계자는 "오존경보 발령시 시민들은 자동차 운행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한편, 오존에 노출되지 않도록 실외운동 자제와 함께 노약자, 어린이, 호흡기 환자는 더욱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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