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5곳 적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5곳 적발
  • 송규복 기자
  • 승인 2007.04.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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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유출·청소상태 미흡 등 위반 단속
대전시는 17일 비산먼지 특별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111개 사업장에서 15개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위반사업장별 위반유형을 보면 공사장 주변 토사유출 및 공사장 출입구 청소상태 미흡 등 관리 소홀이 8곳,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설치기준 미흡 및 필요한 조치가 미흡한 사업장이 5곳, 변경신고 미이행 사업장 1곳, 억제시설 미설치사업장이 1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들 위반사업장 중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을 미설치한 서남부개발사업지구내 지장물 철거업체인 J건설은 조치이행 명령과 함께 고발을 했다.

변경신고 미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리가 소홀한 1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조치했다.

시는 이번 특별합동단속 결과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건설업체는 그 명단을 조달청 등 공사발주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자치구에서 행정처분 이행사항을 확인해 불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엄정조치했다.

한편 이번 단속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관리 공사장외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자치구별로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청 관계자는 "앞으로 비산먼지 발생 취약지역과 문제예상 사업장에 대한 집중관리로 시민생활불편 최소화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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