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추석명절을 맞아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옥천읍내 전 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 이 기간 시가지 주요 지점에 설치된 고정형 CCTV와 차량탑재형 CCTV 12대의 가동을 중단한다. 인도 및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주차 등 교통흐름과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무질서 행위는 평소처럼 단속한다. 옥천보건소 앞 공영주차장과 옥천공설시장 주차타워 2곳도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무료 개방한다. /옥천 권혁두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두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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