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상수도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한다.
이번 정책은 지난 8월 16일자로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따라 1, 2급 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심한장애인(1급~3급)으로 확대하게 됐다.
시는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1급~3급)에 대해서도 가구당 수도사용량 중 월 5톤 사용분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혜택을 적용하게 된다.
현재 충주시 장애인(1~2급) 감면 세대는 총 516가구이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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