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기습적인 집중호우와 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가입 대상은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 단독주택, 농업·임업용 온실 소유자와 가입자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와 공장피해의 실질적 보상을 위한 풍수해 보험도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보험가입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음성 박명식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명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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