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존 위협하는 폐기물 처리장 반대"
"생존 위협하는 폐기물 처리장 반대"
  • 안진찬 기자
  • 승인 2007.04.16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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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추정리에 업체 허가 신청… 지역주민 반대의견 밝혀
금산군 추부면 추정리에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폐석면등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공장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주민들과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금산군에 따르면 추부면 추정리 454번지 3967에 (주)이솔루션지정폐기물 폐석면 중간처리업 허가신청이 제출돼 추정리 주민들과 허가 관청인 금산군과 금강유역환경청이 허가여부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는 것.

금산군은 지난 2월 1일 사업자가 허가신청 서류를 제출, 실무종합심의회를 열어 한밭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2명의 자문을 얻어 지난달 9일 '부적정' 통보를 하였으나 지난달 20일 허가 재신청을 해 오는 20일(처리기간 30일) 처리를 앞두고 추부면 군의원과 주민 등 9명이 금강환경유역청을 방문, 주민들의 반대의견을 제출했으나 산업자원부의 유권해석 결과 "중간처리업이며 공장용도의 건물이 아니면 허가가 가능하다"라고 해 주민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환경전문가에 따르면 "하루 72톤의 폐석면을 분쇄한 후 고형화하는 작업과 유해폐기물의 운반, 하적, 저장, 분쇄과정에서 미세 분진이 발생하여 주변 농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인근주민의 건강에 치명적인 피해발생으로 사업장 적지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지정된 폐기물은 유해폐기물로써 밀폐된 보관창고 내에서 처리공정을 진행해야 하며, 비산 우려가 많아 계속해서 물을 뿌릴 경우 인근 하천의 수질 및 토양오염과 주변농가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의견이다.

마을주민 김모씨는 "폐석면에 노출되면 피부질환, 호흡기 질환은 물론 10년이상 잠복기를 거쳐 폐암, 석면폐 등 치명적인 질병을 유발하는 물질로 규정되어 있으며, 처리시설 예정지로부터 60m이내에 200가구 이상 거주하고 있어 피해가 예상되며, 전국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는 추부 깻잎과 금산인삼, 추부배 등 금산의 특상품인 농산물의 브랜드가치가 추락할 것"이라며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농업경영인회 강세구 회장은 "운송도로가 최대폭이 4.4m, 최소폭이 3.25m로 농작물의 피해는 물론 진입로가 국도 37호선의 옆으로 운반하게 되어 운반시 폐석면의 비산의 우려가 높아 이지역을 통행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엄청난 피해가 우려돼 이를 허가할 경우 5000여 추부면민들은 생존권을 걸고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업 가동시 지역주민의 직·간접적인 피해와 농작물의 판매감소, 폐농, 이주보상 등 분쟁의 소지가 많아 군은 불허 입장으로 지역여론 및 동향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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