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컨설팅은 고용지원센터, 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산업안전공단, 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폴리텍대학, 세무사 등 유관기관 전문가를 연계, 인사·노무와 관련한 사항을 한자리에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되고 있으나, 최근 사회복지시설이 증가하면서 노동관계법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노동청은 앞으로 매월 세째주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노동행정컨설팅의 날'을 통해 중소기업의 인사·노무업무 담당자가 평소 업무수행 과정에 발생하는 어려움을 한자리에서 유관 전문가로부터 정기적으로 상담, 또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업의 노동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써 불필요한 민원이나 노사갈등이 감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노동관계법 교육을 통해 취약 근로자 권익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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