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규 전 제천시장, 항소심서 벌금 150만→90만원 감형
이근규 전 제천시장, 항소심서 벌금 150만→90만원 감형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7.25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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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정 땐 피선거권 유지
지방선거 후보자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전파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규 전 제천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시장은 이 형이 최종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유지하게 된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있지만 인터넷 신문을 통해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했고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4월 제천지역 한 인터넷매체의 제천시장 후보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지인 등 수백명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이를 올리기도 했다.

민선 6기 제천시장을 지낸 그는 지난해 제천시장 후보 경선에서 탈락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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