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 확대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지원 확대
  • 송규복 기자
  • 승인 2007.04.1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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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연봉상한선 5760만원으로 올려
대전지방노동청은 4월부터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의 지원대상인 고령자의 연봉액 상한선을 기존 4680만원에서 5760만원으로 상향조정해 확대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수당의 지급기준은 최소 55세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해당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54세 이상의 근로자가 임금의 10% 이상을 삭감시 대표의 동의를 얻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변경함으로써 서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지원된다.

지원수준은 대상자의 임금 피크시점과 신청시점의 임금차액의 2분의1을 연간 600만원 한도내에서 6년간 재직시 지급하며, 삭감후 연봉이 5760만원 이상인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고용지원센터에 매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신청서와 임금피크제의 실시로 임금이 10% 이상 감액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고령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임금부담 및 숙련근로자 활용을 할수 있어 결과적으로 정년이 연장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대기업 등에서 선도적으로 적극적인 제도이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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